경기도,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신청 등 반도체 생태계 조성 본격 추진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11일 시행

지난 8월 11일 시행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경기도 건의가 다수 반영되면서 민선9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반도체 생태계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6월 25일부터 진행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 예고 기간 중 도가 건의한 6개 사항이 반영되거나, 일부 반영됐다.

먼저 올해 5월 산업통상부가 관계부처와 시·도에 의견을 조회한 시행령 제정안에 들어가 있던 ‘수도권 외의 지역일 것’이라는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계획 신청요건 삭제가 확정됐다.

일부 반영안으로는 반도체클러스터 지정과 반도체클러스터 입주기업과 기관 등 지원 요건 가운데 ‘비수도권을 우대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로 완화됐다.

해외 우수인력 지원 요건 가운데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반도체클러스터 또는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연구를 수행하는 해외 우수인력에 대해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 역시 우대조치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로 완화됐다.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과 관련된 사항에서는 ‘수도권외 소재 기관으로 우선 지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수정됐다.

계약학과 설치와 운영 지원과 관련된 조항은 ‘수도권 외 지역 소재 산업교육기관이 설치한 계약학과 등에 대해 우대조치를 할 수 있음’이 ‘반도체산업 인력 수요·공급 기여도 및 반도체사업자와의 협력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

자료: 경기도 / 원문: 경기도뉴스포털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