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중개행위 69건 적발, 행정처분 49건·수사의뢰 9건·경고·시정 11건
경기도가 안전한 부동산 중개시장 조성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도내 공인중개사무소 527곳을 합동점검한 결과, 67곳에서 6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지난 4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시군, 안전전세 관리단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시군과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협의회를 통해 설정했다.
점검 결과, 도는 등록취소 2건, 자격정지 1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28건 등 49건을 행정처분하고 9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나머지 11건은 경고하거나 시정 조치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교부·보관 의무 위반과 서명·날인 누락, 고용·해고 미신고, 표시·광고 위반 등이었다.
등록증 대여와 무등록 중개, 법정 기준을 넘는 중개보수 수수 등 중대한 위반행위도 확인됐다.
자료: 경기도 / 원문: 경기도뉴스포털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