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리 공백 전세사기피해주택 수리비 지원

경기도, 하반기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 26일부터 신청 받아

경기도가 임대인 부재 등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시설과 공용·전유부분 보수 비용을 지원한다며, 8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 주택에는 소방·승강기·전기·조명·안전시설·보안설비와 방수·배관 보수 등 공용부분 수리비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개별 세대의 전유부분(내부)도 세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수리비를 지원한다.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세대가 빈집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관리와 승강기 유지관리 비용도 지원한다.

임대인이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건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피해주택의 추가 안전사고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에도 모두 38건을 지원했다.

방수·누수, 난방·배관, 소방·승강기 등 입주민의 주거 안전과 직접 관련된 시설 보수가 주로 이뤄졌다.

자료: 경기도 / 원문: 경기도뉴스포털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