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교통수단 하루 이용 4회→6회 확대. 9월 1일부터 시행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 4차 개정, 교통약자 이용편의 강화

경기도가 특별교통수단 하루 이용횟수를 기존 4회에서 6회로 늘린다.

긴급한 상황에 놓인 휠체어 이용자는 사전등록 없이 한 차례 이용한 뒤 사후 등록할 수 있도록 이용 기준도 개선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을 개정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특별교통수단은 일명 ‘장애인콜택시’로,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갖추고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특별교통수단의 하루 이용횟수를 기존 4회에서 6회로 확대한다.

병원 진료뿐 아니라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등 다양한 이용 수요에 더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긴급한 상황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휠체어 이용자에 대한 절차도 신설한다.

자료: 경기도 / 원문: 경기도뉴스포털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