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8월까지 대금체불 41건 해소. 추석 앞두고 집중 점검 나서

도내 건설현장 대금체불 137건 중 41건 해결…건설현장 체불방지 노력

경기도가 올해 1~8월까지 도내 건설현장에서 접수된 대금체불 137건(26억 2,600만 원) 가운데 41건(5억 6,800만 원)을 해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추석을 앞두고 남은 체불 민원에 대한 집중 점검에도 나설 방침이다.

도는 추석을 앞두고 현재 접수돼 처리 중인 체불 민원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발주처와 원도급·하도급업체 등 계약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대금 직불 또는 미지급 대금 지급을 유도하고, 체불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입증·소명자료를 확인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청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체불 발생 이후 처리에 그치지 않고 사전 예방을 위한 현장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우선 도 발주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직접확인제` 대상 현장을 2024년 1개, 2025년 4개에서 올해 8개까지 확대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를 비롯해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대금 지급기한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자료: 경기도 / 원문: 경기도뉴스포털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