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 시군 공립 자연휴양림 이륜자동차 주차 제한 운영 제도개선 권고
경기도 자연휴양림의 이륜자동차 주차 제한 운영이 도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같은 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 3곳에도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이륜자동차의 부설주차장 출입이나 주차 제한 여부에 대해 도내 시군 공립 산림휴양시설 56곳을 조사한 결과 출입이나 주차를 제한하고 있는 3곳을 확인하고 이같이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선 권고를 받은 시설은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안성시 ‘서운산자연휴양림’, 포천시 ‘천보산자연휴양림’이다.
이들 시설에서는 조례나 내부 운영기준에 따라 또는 별도의 명시적 근거 없이 이륜자동차의 부설주차장 출입과 주차를 일부 또는 전면 제한하고 있었다.
도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 20일 정례회에서 해당 운영기준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이륜자동차가 지정된 부설주차장까지 통행하고 주차할 수 있도록 관련 자치법규 등을 정비할 것을 해당 시군에 권고했다.
다만 자연휴양림 내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소음과 운행속도 기준, 숲길 진입 금지 등 구체적인 제한 기준을 시행규칙 등에 마련하도록 했다.
이륜자동차라는 이유만으로 부설주차장 이용 자체를 제한하기보다
자료: 경기도 / 원문: 경기도뉴스포털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