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하자 없는 아파트’ 실현 위해 공동주택 품질관리 제도화

- 8일 시의회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 이 시장, 지난해 경남아너스빌 하자 문제 해결하며 “용인에선 부실공사 용납하지 않을 것” 약속…올 3월 전담 ‘주택품질팀’ 신설 이어 품질점검단 운영 근거 마련 -

- 조례안에 따라 전문가 60명 이내 점검단 구성…골조공사부터 입주 전까지 단계별 품질점검 가능해져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하자 없는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공동주택의 공사 단계부터 준공 이후까지 품질과 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용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용인특례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이상일 시장이 지난해 처인구 양지면 ‘경남아너스빌 디센트’의 부실시공과 하자 문제 해결을 직접 챙기면서 밝힌 ‘용인에서는 부실 아파트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제도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이 시장은 당시 “용인에서 아파트를 지으려면 부실 공사는 꿈도 꿔서는 안 된다”며 “용인에서는 부실 공사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건축 과정에서부터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시의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자료: 용인특례시 / 원문: 용인특례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