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공유재산 관리체계 구축... “누락·무단점유 사각지대 없앤다”

과 장 : 박지영 (031-5189-7140)

팀 장 : 황은혜 (031-5189-2493)

담 당 : 허규식 (031-5189-3165)

○ GIS 기반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도입 및 시유재산 전수 실태조사로 DB 체계적 구축

○ 30년 이상 무단점유 공간 적극행정으로 원상복구... 변상금 부과 등 사각지대 해소

○ 유휴재산 발굴·대부·매각 추진으로 공유재산 가치 보존 및 세외수입 확대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자료: 화성특례시 / 원문: 화성특례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