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9월 18일부터 27일까지 용인와이페이로 결제한 금액의 10% 지급 -
- 1인당 최대 3만원까지…지역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 기대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추석 명절 동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결제금액의 10%를 돌려주는 ‘추석 명절 특별 캐시백 사업’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 대상은 9월 18일부터 27일까지 용인와이페이로 결제한 금액이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용인와이페이 사용자가 결제한 금액의 10%를 지급한다.
1인당 최대 지급 한도는 3만 원으로, 정책수당, 인센티브로 지급한 금액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사업과 별도로 매월 지급하는 지역화폐 인센티브 10%는 동일하게 유지한다.
월별 인센티브는 1인당 충전 한도 30만 원 내에서 최대 3만 원까지 지급하며, 시민들의 상시적인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자료: 용인특례시 / 원문: 용인특례시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