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5일부터 24일까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하고 의견 제출할 수 있어
석종국(031-5191-3179)
윤수정(031-5191-2181)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8월 5일부터 24일까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등 사유가 발생한 개별·공동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전에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한다.
8월 24일까지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 가격), 공동주택가격을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자료: 수원특례시 / 원문: 수원특례시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