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컨설턴트 소개로 백화점·아울렛 매장 계약 후 조기 퇴점 피해
경기도가 창업 컨설팅을 통한 가맹계약시 부정확한 설명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가맹희망자들에게 계약 전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경기도에는 창업컨설턴트(가맹점 모집대행인)를 통해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와 유통업체(백화점·아울렛) 간 계약기간 등 주요 조건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분쟁조정 사건이 접수됐다.
해당 가맹점주들은 결국 예상과 달리 조기 퇴점하게 됐고, 투자금을 상당 부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
실제로 한 가맹희망자는 “7~8년간 문제없이 영업할 수 있다”는 창업컨설턴트의 설명을 믿고 권리금 4,500만 원을 지급해 본사 직영점을 양수했다가 중도 퇴점했다.
또 다른 가맹희망자는 “계속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만 믿고 권리금 등 1억 3천만 원을 지급해 아울렛 가맹점을 양수했으나 불과 7개월 만에 퇴점을 통보받았다.
경기도는 이러한 피해의 배경으로 일부 컨설턴트의 왜곡된 이해관계를 지적했다.
이들은 가맹본부와 연계돼 가맹희망자가 해당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면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임에도 마치 중립적인 전문가처럼 활동하고 있어, 가맹희망자는 객관적인 자문을 받는 것으로 믿고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자료: 경기도 / 원문: 경기도뉴스포털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