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7일까지 신청해야…신규사업 적극 검토, 관행·유사사업은 원점 재검토
오윤진(031-5191-3894)
박희연(031-5191-3047)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8월 7일까지 ‘2027년도 수원시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돼 있고, 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수원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위한 행사·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료: 수원특례시 / 원문: 수원특례시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