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중견기업 대상 ‘2026년 공정거래 종합교육’ 온라인 운영

경기도는 중소·중견기업의 공정거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7월 24일부터 9월 24일까지 약 2개월간 ‘2026년 경기도 공정거래 종합교육’ 온라인 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온라인 교육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운영한 대면교육에 이어 마련됐다.

업무 일정이나 지역적 여건 등으로 대면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들도 공정거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교육을 개설했다.

교육 기간 동안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어 기업 실무자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은 기업 내 공정거래 담당자들이 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공정거래법을 비롯해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등 기업 현장과 밀접한 주요 법령과 실제 사례를 폭넓게 다루며, 하도급 분야는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나눠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과정은 ▲공정거래법령의 이해와 주요 이슈 ▲대규모유통업법 집행 동향과 대응전략 ▲가맹사업법 주요 쟁점 및 실무 해설 ▲하도급법 주요 쟁점 및 대응전략(기본) ▲하도급법 주요 쟁점 및 대응전략(심화) 등 총 5개 과정이다.

자료: 경기도 / 원문: 경기도뉴스포털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