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심의·계약심사 초고속 처리` 패스트트랙 가동… 사전심의 13일, 계약심사 5일로 단축
경기도 내 가평·포천 등 지난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재해복구사업이 전반적으로 정상 추진되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복구사업은 원상복구 개념의 ‘기능복원사업’과 적정 공기가 수반되는 ‘개선복구사업’으로 나뉜다.
올해 6월 말 기준, 가평군은 98.2%(329개소 중 323개소), 포천시는 99.4% (181개소 중 180개소)의 재해복구사업을 완료했다.
이는 전년 동기(90.0%)와 전전년(85.3%)보다
신속한 복구의 핵심은 `행정절차 패스트트랙` 이었다.
도는 사전심의 법정기한(30일)을 평균 13일로, 계약심사(10일)를 평균 5일로 단축해 시·군 발주를 전폭 지원했다.
대규모 개선복구사업은 단순 원상복구가 아니다.
자료: 경기도 / 원문: 경기도뉴스포털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