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무주택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비·이사비 지원

- 올해 1월 1일~6월 30일 전입한 19~39세 이하 청년…최대 40만원 한도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청년들의 주거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기 위해 올해부터 부동산 중개보수비와 이사비를 최대 4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시에 전입하거나 이사 후 전입신고를 마친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주택 기준은 전·월세 보증금 2억원 이하여야 하며, 소득 기준은 가구원 합산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부동산 중개보수비와 이사비로 최대 40만원을 받게 된다.

신청은 7월 9일부터 15일까지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 (https://apply.jobaba.net)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총사업비 4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금을 전달할 방침이다.

자료: 용인특례시 / 원문: 용인특례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