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거주용 허가토지 실거주 확인, 농업용 농지 자경 등 조사착수

경기도, 거주용·농업경작용 등 토지거래허가 받은 이후 토지이용의무 기간 중인 토지에 대한 사후이용실태 조사 착수

경기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고 취득한 토지 가운데 이용의무기간 중인 토지를 대상으로 사후이용실태 조사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가 당초 허가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매년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개발 행위자는 토지를 특정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거주용과 농업용 등은 2년, 개발사업용은 4년 등 이용의무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12월까지 거주용, 농업경작용, 임업용, 개발사업용 등 허가 목적별로 실제 이용 여부를 조사한다.

도는 10월부터 11월까지는 시군의 토지거래허가 사후이용실태 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실태조사가 미흡한 시군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7월 5일 기준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7,280.26㎢로, 도 전체 면적의 약 71%를 차지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적 거래나 지가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자료: 경기도 / 원문: 경기도뉴스포털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