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간 시행… 아파트 거래 시 사전 허가 받아야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경기도가 기흥구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5일부터 관련 제도가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오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이다. 이 기간 내 아파트를 거래하는 경우, 계약 체결 전 기흥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지정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0일 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경기도는 최근 기흥구 일대가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반도체 산업 등 개발 호재의 영향으로 주택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가운데 ‘아파트’다.
기흥구 내에서 기준면적(주거지역의 대지지분 6㎡ 등)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거래하려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에 거래 당사자가 기흥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료: 용인특례시 / 원문: 용인특례시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