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 기흥·화성 동탄·구리지역 170.5㎢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해당지역 내 아파트만 해당

경기도가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허가 대상은 아파트로 한정되며, 지정 기간은 2026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이다.

경기도는 6월 30일 용인시 기흥구 81.64㎢, 화성시 동탄구 55.52㎢, 구리시 33.34㎢ 등 총 170.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이번 지정은 국토교통부가 같은 날 해당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과 연계해 추진됐다.

도는 대상 지역의 주택가격, 거래량, 시장 동향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투기성 거래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관리 필요성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공감대를 형성했다.

허가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아파트로 한정했다.

별표 1은 공동주택 가운데 ‘아파트’를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료: 경기도 / 원문: 경기도뉴스포털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