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2월 말까지 설치 대상 사업장 367곳 점검…미설치 사업장 설치 안내, 운영 상태 확인,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대기오염 예방과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의 환경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대기배출시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운영 실태를 전수 점검한다고 22일 밝혔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전류·압력·온도·수소이온농도(pH)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전송해 시설의 정상 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다.
설치 대상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측정기기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시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의무가 있는 지역 내 대기배출시설 367곳을 대상으로 설치 여부와 운영 실태를 전수 점검한다.
현재 설치 대상 사업장 367곳 가운데 322곳은 설치를 완료했으며, 45곳은 아직 설치를 마치지 않은 상태다.
시는 미설치 사업장에 대해 설치 의무와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 측정기기 설치를 안내할 예정이다.
자료: 용인특례시 / 원문: 용인특례시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