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6년 공공갈등관리 우수사례’ 선정…평택시 대상

시군, 공공기관 공공갈등 해결사례 8건 심사해 우수사례 4건 선정

경기도 2026년 공공갈등관리 우수사례 대상에 평택시의 ‘이웃분쟁조정센터를 통한 갈등해결’ 사례가 선정됐다.

경기도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공공 갈등 해결 사례를 31개 시군·공공기관과 공유해 기관별 갈등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도는 지난 7월 총 8건의 사례를 접수하고, 7월 29일부터 8월 7일까지 사례의 적정성, 갈등 해결 준비·과정·성과를 기준으로 서면 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공공 갈등은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이해관계자 간 소통과 조정 등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중점을 뒀다.

대상을 받은 평택시는 민간위탁기관인 평택YMCA와 함께 ‘이웃분쟁조정센터’를 운영하며 매년 350건 이상의 상담과 150건 이상의 조정을 진행하는 등 주민 참여형 갈등관리 체계를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층간소음, 주차, 흡연 등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는 현장을 찾아 당사자 간 화해와 조정을 이끌었으며, 마을 단위 ‘소통방’ 운영과 인형극을 활용한 어린이 배려문화 교육을 통해 주민 간 소통을 강화했다.

최우수상은 경기교통공사의 ‘소통과 혁신으로 이뤄낸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배차 통합 운영’ 사례가 선정됐다.

자료: 경기도 / 원문: 경기도뉴스포털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