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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가구와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늘려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7월부터 영아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장애인 가구와 2인 이상 다자녀 가구의 소득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했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0~24개월 미만 영아를 둔 가구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다.

2인 이상 다자녀 가구는 둘째 출생 당시 첫째 아이가 24개월 미만이면 첫째아이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가구 중 산모가 사망했거나 에이즈, 방사선 치료 등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자료: 용인특례시 / 원문: 용인특례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