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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임산부와 출산 산모의 건강 증진을 위해 올해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총사업비 115억 원을 투입해 도내 31개 시군 임산부 및 산모 4만8천 명에게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부담 20%를 부담하고, 유기농산물·무농약농산물·유기가공식품·동물복지 인증품·무항생제 축산물 등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6월 17일부터 30일까지 가능하다.

‘에코이몰’(www.ecoemall.com)을 통해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료: 경기도 / 원문: 경기도뉴스포털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