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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도내 자연휴양림의 이륜자동차 주차 제한 운영이 도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이륜자동차를 이용해 자연휴양림 야영장 등을 찾는 도민들은 주차장 진입을 거부당하고 외부에 주차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실제로 이륜자동차 이용객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출입을 제한받았다는 고충 민원이 접수됐고, 지난 5월 21일 도민권익위원회 정례회에서 자연휴양림의 이륜자동차 입장을 제한하고 있는 조례 규정의 적정성을 심의했다.

이 같은 주차 제한은 이륜자동차 이용자의 자연휴양림 입장 제한과 퇴장 명령을 규정한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비롯됐다.

산림환경연구소는 이를 근거로 주차를 제한했으나 위원회 조사 결과 이는 상위법과 충돌할 소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차장법’은 정당한 사유 없는 주차장 이용 거부를 금지하고 있으며,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역시 휴양림 내 숲길 진입만 금지할 뿐 부설주차장 입장을 제한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었다.

자료: 경기도 / 원문: 경기도뉴스포털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