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설명 이미지

용인특례시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돼 2027년 6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특례시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과 함께 신규 이양 사무 19건 등 26개 사무 특례가 담겼다. 시는 산업단지, 교통, 환경, 녹지 등 여러 분야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변경 업무에서는 도지사 승인 절차가 제외된다. 용인시는 2025년 기준 공동주택 614개 단지 가운데 452개 단지가 준공 15년 이상인 만큼 리모델링 행정 처리 속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산업단지 개발 분야에서는 지방산단개발지원센터와 지방산단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권한이 특례시에 부여된다.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원삼 반도체클러스터 등 대형 프로젝트의 행정 기반을 지역에서 더 세밀하게 다질 수 있게 된다.

대규모 건축물 허가와 광역교통계획 의견 제시, 옥외광고물 관리 기준 조정 등도 권한 확대 대상이다. 용인시는 법 시행 전까지 이양 사무 추진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자료: 용인특례시 / 원문: 용인특례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