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청 전경

용인특례시가 시에서 허가하는 건축 분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맡을 전문기관을 6월 1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지난해 선정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운영 기간이 끝남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에 근거해 올해 점검기관을 새로 구성하기 위한 절차다.

선정 기관은 앞으로 1년 동안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 공사 등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현장을 점검한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나 서울특별시에 법인 본점을 둔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건축 또는 종합 분야 등록 업체여야 한다.

신청 기관은 용인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관련 서류와 함께 시 건축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6월 30일 시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다.

자료: 용인특례시 / 원문: 용인특례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