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2001년 4월 2일부터 2002년 4월 1일 사이 출생자로,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 '용인와이페이'로 지급한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24세 청년에게 소득·취업·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정책이다. 청년의 미래 준비와 기회 보장이 목적이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용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24세 청년 가운데,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포털 잡아바(https://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한다. 주민등록초본은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로 자동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대상자는 증명서류를 별도로 내야 한다. '자동 신청 동의'에 체크하면 다음 분기부터 자동 심사 대상자가 된다.
지급은 7월 20일부터다. 지역화폐 '용인와이페이'로 25만 원이 들어오며, 지역 내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 학원 수강료와 시험응시료 항목에 한해서는 경기도 전역과 온라인(연동된 사용처)에서도 결제할 수 있다.
※ 참고 — 청년기본소득은 '소득 기준 없는 보편적 청년 지원금'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매 분기마다 1년 단위로 출생연도가 잘려 들어가는 구조라, 2026년 2분기는 2001.4.2~2002.4.1 출생자만 해당한다. 자동 신청 동의는 다음 분기 자동 심사로 이어져 신청 누락을 막는 장치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특례시 청년정책과 청년복지팀(031-6193-2793)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청년기본소득 콜센터(1877-0566)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