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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5월 26일부터 6월 19일까지 도내 민자도로 3곳과 5개 시·군 비관리청 도로공사 현장 6곳을 대상으로 우기철 대비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도 도로정책과·시군·공공기관·민자사업자·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집중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사면 붕괴·토사 유출·배수 불량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일산대교·제3경인고속화도로·서수원~의왕간고속화도로 등 민자도로 주요 시설물과, 비관리청 도로공사가 진행 중인 6개 현장(파주 2·이천 1·평택 1·화성 1·안성 1)이다. 각 사업장은 자체점검 결과를 도에 제출하고, 도는 토목시공·품질안전 분야 외부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직접 확인한다.

점검 항목은 다섯 가지다. ▲공사장 내 사면 보호조치와 토사 유출 여부 ▲배수시설 설치 및 기능 확보 상태 ▲낙석 발생 우려와 주변 지반 침하 여부 ▲굴착 단부 출입통제 조치 ▲건설장비·중량 자재 적치 상태 등이다. 모두 집중호우 시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항목이다.

※ 참고 — 도는 앞서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일산대교·제3경인·서수원~의왕간고속화도로 등 민자도로 3곳에 대한 '운영평가'(ESG·시설물 관리실태·재난관리 항목 추가)를 실시한 바 있다. 운영평가가 '평시 관리'를 본다면, 이번 우기 점검은 '재해 대비'를 보는 셈으로, 같은 시설물에 대해 두 가지 점검 체계가 잇따라 적용된다.

이용원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우기철에는 작은 균열과 배수 불량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철저한 현장 중심 점검으로 도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