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가 점자블록 등 장애인용 보도를 가로막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과태료를 매기는 '교통약자법 과태료 부과 가이드라인'을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마련했다. 2026년 말까지는 계도·홍보 기간을 두고, 2027년 1월부터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근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다. 장애인용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해 이용을 방해·훼손하는 행위가 과태료 대상이다. 그동안 수원시는 세부 기준이 없어 민원 처리와 현장 대응에서 혼선을 빚었고, 지자체별 부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다.
가이드라인에는 ▲점자블록 경계선 침범 기준 ▲1차 계도·2차 과태료 부과 원칙 ▲공유형 킥보드·자전거 처리 기준 ▲민원 신고·단속 절차 ▲장애인 보행 폭 확보 기준이 담겼다. 특히 점자블록 위 공유 킥보드·자전거 주차, 노상 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민원이 많은 사례를 반영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유형 킥보드·자전거의 경우 대여업체에 먼저 자진 정비를 요청하고, 유예 시간 안에 조치하지 않으면 견인하는 방안도 함께 운영한다.
※ 참고 — 점자블록을 막는 적치물·공유 모빌리티는 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요소다. 수원시는 여객시설·전통시장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안내문 배포, 캠페인, 전자전광판 홍보를 함께 진행해 2027년 본격 시행 전까지 시민 인식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보도 이용 방해 행위 기준을 마련했다"며 "시민들이 관련 규정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를 강화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