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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카카오톡 비공개 오픈채팅방을 악용해 조직적으로 아파트 매매가를 담합하고 공인중개사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하남시 A아파트단지 소유자 6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소유자 179명이 참여한 비공개 단톡방을 운영하며 매매 11억 원·전세 6억 5천만 원이라는 가격 하한선을 공지하고, 그 이하 가격의 매물 등록을 금지했다. 사실상 단지 전체의 호가를 인위적으로 떠받친 셈이다.

하한선 이하의 정상 매물을 광고한 개업공인중개사들은 집중 공격 대상이 됐다. 피의자들은 이른바 '좌표 찍기' 방식으로 하남시청에 73건, 네이버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센터(KISO)에 84건 등 모두 157건의 허위신고를 집단으로 제기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이들이 신고한 건 가운데 실제 허위매물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범행은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주도자 A씨는 집단 민원 서식을 직접 제작·배포했고, B씨는 신고 대상을 지정하고 매물을 엑셀로 관리하며 발신번호 표시제한·가상번호를 이용한 익명 항의 수법을 참여자들에게 교육했다. C씨는 폭탄 민원과 전화 공세를, D씨는 특정 업소 시세 비방을 맡았으며, E씨는 인공지능 챗봇 챗GPT로 민원 양식을 생성해 집단 신고를 유도했다.

피해 공인중개사는 늦은 밤까지 이어진 협박성 연락에 시달려 정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신고 여파로 네이버 부동산에서 해당 매물 광고가 차단돼 중개 의뢰가 끊겼고, 저가 매물이 시장에서 사라지면서 부동산 시세가 인위적으로 오르는 결과까지 빚어졌다.

※ 참고 —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 주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 2주마다 참석해 국토교통부·경찰청·국세청과 공조해 왔다. 도는 용인시 일대 공인중개사 친목회가 비회원 업소와의 공동중개를 금지하고 배타적 카르텔을 형성한 사건도 수사 중이며, 다음 달 운영진 3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조직적 가격 담합과 공인중개사 업무 방해가 적발된 대표적 사례"라며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