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지역주택조합 14곳 전수 점검 위반 9곳 고발 시정명령.jpg

 

용인특례시가 관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장 14곳을 상반기 전수 점검한 결과 위반 사업장 9곳을 적발해 고발·시정명령 조치했다. 하반기에는 지적 사항 이행 여부를 재점검한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상반기 실태 점검을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점검 결과 14곳 가운데 9곳이 운영·회계·정보공개 등 관련 법령상 위반 사항을 적발해 고발 또는 시정명령 조치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이 실제로 개선됐는지 여부를 하반기 재점검을 통해 다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점검과 함께 '피해 예방 홍보'도 병행한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단계에서 시민이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한 피해사례집과 리플렛을 배포하고, 공동주택과 주택조합팀이 시민 상담에 응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가 직접 토지를 확보하고 시공사를 정해 아파트를 짓는 제도로, 분양가가 일반 분양보다 낮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토지 확보율·조합 운영 투명성·추가 분담금 등에서 잡음이 잦은 사업 방식으로 꼽힌다. 최근 인근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시민 피해가 잇따라 보고되며 행정 점검이 강화되는 추세다.

한편 시는 같은 날 △부처님오신날 '2026 용인시민연등축제' 17일 처인구 일원 개최(불교사암연합회 백미 2,000kg 기탁) △상수도 가압장 2곳(죽전 지식산업센터·서희 가압장) 직사광선 과열 방지 차양 설치 등의 보도자료를 함께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