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도시건설위원장 “장애인 편의시설 사후점검 확대”

- 공공시설에 한정된 사후점검, 화성시 관내 모든 편의시설로 확대

- 설치 여부 넘어 유지·관리와 실제 이용 불편까지 점검체계 강화

화성특례시의회(의장 이계철)의 김상균 도시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탄7·동탄9)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5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화성시와 화성도시공사, 출자·출연기관이 관리하는 공공편의시설에 한정돼 있던 사후점검 의무 대상을 화성시 관내 모든 편의시설로 확대해 장애인 편의시설의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장애인 등이 실제 생활 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 공공시설에서 관내 모든 편의시설로… 사후점검 범위 확대

현행 조례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사후점검 대상을 화성시와 화성도시공사, 시 출자·출연기관이 관리하는 공공편의시설로 한정하고 있어 그 밖의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점검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편의시설’에 한정했던 규정을 삭제하고 사전·사후점검 대상을 관련 법령에 따른 편의시설 전반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공공과 민간의 구분을 넘어 관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보다 폭넓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화성특례시의회 / 원문: 화성특례시의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