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0일 인계동 중심상업지역에서 불법광고물 정비하고 관련 법규 안내
장부임(031-5191-2683)
정지혜(031-5191-2398)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10일 인계동 중심상업지역(인계박스)에서 불법 유동광고물을 합동 단속하고, 근절 캠페인을 펼쳤다.
수원시 도시디자인단과 구청 담당자,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수원시지부 회원 등 20여 명 어깨띠를 착용하고, 거리를 행진하며 불법광고물 근절을 홍보했다.
참여자들은 보행을 방해하거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띠 광고·벽보·스티커 등을 제거하고 광고주에게 관련 법규를 안내했다. 또 불법광고물의 문제점을 알리며 자율적인 정비를 유도했다.
자료: 수원특례시 / 원문: 수원특례시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