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24세 청년 대상 ‘2026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

과 장 : 이병희 (031-5189-2410)

팀 장 : 서은희 (031-5189-3950)

담 당 : 최하진 (031-5189-3948)

○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신청... 연간 최대 100만 원 지원

○ 희망화성지역화폐로 분기별 25만 원 지급... 학원비·응시료는 경기 전역 결제 가능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청년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기본권 보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2026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2001년 7월 2일생~2002년 7월 1일생)으로,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료: 화성특례시 / 원문: 화성특례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