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 인권영향평가 실효성 높인다...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31일 인권영향평가의 대상을 구체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경기도 자치법규와 도지사가 추진하는 주요 시책 등을 인권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정책과 사업에 적용하기에는 범위가 다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평가대상을 ▲도지사가 제정·개정하려는 자치법규 ▲「지방재정법」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도지사가 추진하는 주요 시책 등으로 구체화했다.

특히 공공건축물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사업이 기획·설계 단계부터 접근권, 이동권, 안전권 등 인권의 관점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조례안 제안이유에도 공공건축물을 기획·설계 단계부터 인권친화적으로 조성하려는 취지가 명시돼 있다.

이번 개정은 최종현 의원이 지난 7월 인권담당관 업무보고에서 공공건축물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의 실질적 적용을 촉구한 데 이은 후속 입법이다. 최종현 의원은 당시 건축 완료 후 시설을 개선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기획·설계 단계에서부터 인권 요소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현 의원은 2019년 경기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권영향평가 도입을 제안한 데 이어, 2021년에는 관련 조례 전부개정을 대표발의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최종현 의원은 “인권영향평가는 문제가 발생한 뒤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기 전에 도민의 권리를 먼저 살피는 예방적 행정”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인권영향평가가 실제 예산사업과 주요 정책에 제대로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료: 경기도의회 / 원문: 경기도의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