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1) 이계철의장과 건축사·측량협회 간담회 모습
사진 2,3) 간담회 후 기념촬영1,2
화성특례시의회(의장 이계철)는 25일 의회 신청사에서 건축사협회와 측량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건축·측량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제도 개선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계철 의장을 비롯해 정순영 의회운영위원장, 오문섭, 최태양 의원, 건축사협회·측량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도시개발 과정에서 겪고 있는 불편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측량협회는 화성특례시 도시계획조례와 관련해 개발행위허가 시 적용되는 평균경사도 기준 완화를 건의했다. 현행 화성특례시 기준은 평균경사도 15도 미만이며, 협회는 인근 지자체 사례와 화성의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17.5도 미만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토지 형질변경 시 적용되는 절토·성토 비탈면과 옹벽 설치 등 안전조치 기준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협회는 산지 개발의 경우 산지관리법과 복구설계 승인 기준 등 별도의 안전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만큼, 도시계획조례상 관련 기준과 중복되거나 현장 여건에 비해 과도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인허가 민원서류 접수 절차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측량협회는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측량업자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인허가 서류 접수와 업무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하면서, 담당자에 따라 민원서류 접수와 업무처리 기준이 달라지지 않도록 통일된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받은 국토교통부의 답변 내용도 함께 설명했다.
자료: 화성특례시의회 / 원문: 화성특례시의회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