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생애최초·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자에게 전자문서로 감면 의무준수사항 사전 안내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수지구는 20일 생애최초 또는 출산·양육 주택 취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 의무준수사항을 알기 쉽게 모바일 전자문서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주거지원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취득세 추징, 가산세 부과 등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앞서 구는 안정적인 운영 등을 위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카카오 알림톡 전자문서 서비스’ 시범 운영을 한 바 있다.
구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8월부터 본격 서비스를 개시, 20일 주거지원 취득세 감면 대상자에게 첫 전자문서를 발송했다.
현재 수지구의 주거지원 취득세 감면 건수는 2026년 8월 1일 기준 생애최초 주택 감면 4857건, 출산·양육 주택 감면은 1229건 등 총 6086건이다.
해당 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는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감면 받은 세액과 함께 가산세 등이 부과된다.
자료: 용인특례시 / 원문: 용인특례시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