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원고등법원, 도로확포장 공사 포기한 시공사의 계약보증금 지급의무 없다는 주장 기각 -
- 판결 확정으로 공사 포기한 시공사 계약보증금 4억 2600여만원 세입 처리 -
- 공공계약 해지와 타절 정산 실무에서 지자체의 정당한 계약보증금 귀속 권리 확인한 중요한 사례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공사계약 불이행과 포기로 계약이 해지된 시공사가 제기한 계약보증금 관련 소송에서 승소해 계약보증금 4억 2600여만원을 세입으로 처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용인특례시와 건설시공업체 A사는 2023년 12월 총 공사금액 85억여원 규모의 도로 확포장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착공 후 4개월여 만인 2024년 4월 3일 A사는 시에 ’공사포기 각서 제출의 건‘이라는 공문을 보냈고, 시는 공사 포기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2024년 4월 12일 자로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계약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공제조합에 계약보증금 4억 2600여만원을 청구하는 행정 절차를 진행했다.
자료: 용인특례시 / 원문: 용인특례시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