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3일 수원·화성·고양·창원특례시장과 특례시 권한 강화 등 논의 -
- 이 시장, “경기도가 도내 시ㆍ군의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을 가져가겠다는 것은 자치분권 강화에 역행하는 것" -
- "경기도 재정이 나빠진 것은 경기도 책임...법인지방소득세 탐내지 말고 도의 선심성 현금쓰기 정책 재고 등 세출 구조조정 노력 기울여야"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3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1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회의에서 “민선8기 때 특례시시장협의회를 구성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특례시가 힘과 지혜를 모아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라는 성과를 이뤄냈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며 “민선9기에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지방재정법 등을 개정해 재정 특례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특례시가 행정수요에 걸맞은 권한과 재정 특례 등이 뒷받침돼야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민선 9기 특례시시장협의회가 뜻깊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6월 공포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후속 제도 개선, 특례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자료: 용인특례시 / 원문: 용인특례시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