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8월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31일,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8월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로 운영하고, 정기분 주민세 126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세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용인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과한다.

올해 주민세는 개인분의 경우 전년 보다 1800만원 증가한 41억 1900만원, 사업소분은 1억 8400만원이 늘어난 85억 3500만원으로 집계됐다.

납부는 개인분의 경우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세목인 사업소분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각 구청 세무부서에서 납부서와 신고서를 일괄 발송한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이 실제와 일치할 경우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도 정당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사업장 면적 변동 등으로 납부서의 세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위택스 또는 구청 세무1과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자료: 용인특례시 / 원문: 용인특례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