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폭염 속 일하는 이동노동자 보호한다… 8월에는 공휴일에도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 운영

8월 30일까지 공휴일·일요일에도 운영하며 냉방 휴게 공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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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폭염 속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8월에는 공휴일·일요일에도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를 운영한다.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팔달구 효원로265번길 18, 성보빌딩 2층)는 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이동노동자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다.

현재 월~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8월 9~30일에는 공휴일·일요일에도 오후 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문을 연다.

자료: 수원특례시 / 원문: 수원특례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