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10일부터 접수… 대상 면적 3만㎡ 이하로 확대하고 공모 요건 완화
박기복(031-5191-3832)
유일환(031-5191-3828)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 수원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새빛타운)’ 후보지를 8월 10일부터 공모한다.
공모 대상은 면적 3만㎡ 이하이면서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이다. 토지등 소유자 수와 토지 면적 기준 각각 50% 이상, 사업시행구역별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구역은 폭 4m 이상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후보지 안에 2곳 이하로 구성해야 한다. 조합 설립인가 동의율을 충족한 지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면적 등 일부 기준을 완화해 신청할 수 있다.
자료: 수원특례시 / 원문: 수원특례시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