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휴가철 바가지요금 근절한다…피서지 물가안정 현장점검

경기도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26.7.1~8.31.) 운영

경기도는 이달 말까지를 ‘여름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 성수기를 맞아 일시적인 가격 인상과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상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군별로 지역상인회 및 소비자단체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주요 피서지 주변 음식점,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판매가격 과다

인상 여부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 ▲소비자 불편사항 등을 중점 점검한다.

중점 점검 대상은 해수욕장, 계곡 등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장소에 평상 등을 설치하고 자릿세를 징수하는 행위, 메뉴판에 없는 음식을 제공하고 별도로 계산을 요구하는 행위, 외국인에게 차별적인 가격을 적용하는 행위 등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바가지요금 사례이다.

또한,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 콜센터(031-120)와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1330)를 통해 신고를 상시 접수하고, 접수된 신고는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신속히 처리하는 등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 7월 30일 여름철 물가안정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안산시 구봉도를 방문해 현장을 살폈다.

자료: 경기도 / 원문: 경기도뉴스포털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