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준수 업체는 2년에 1번... 부담 완화
경기도가 9월 30일까지 도내 측량업체 337개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올해 매년 일괄 실시하던 지도·점검 방식을 2개 그룹(A·B)으로 나눠 2년 주기의 ‘격년제’로 변경했다.
경기도에는 총 1,176개의 측량업체가 있다.
이 가운데 인구 50만 이상 13개 대도시에 위치한 675개 업체는 시에서 자체 점검을 하고 있다.
도는 나머지 18개 시·군을 업체 수와 위치 등을 고려해 A와 B 2개 그룹으로 나눠 격년제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평소 관련 법률을 철저히 준수한 우수 업체들의 점검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다.
다만 과거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이력이 있는 업체, 점검표 제출을 지연하거나 미제출한 업체들은 A·B그룹에 상관없이 ‘매년’ 점검한다.
자료: 경기도 / 원문: 경기도뉴스포털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