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〇 경기도, 8월 18일부터 산업분야 연소시설 불법행위 권역단속 실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철 오존과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오는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하절기 산업분야 연소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권역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산업분야 연소시설은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이다.
특히 여름철에는 높은 기온과 강한 일사량에 따른 오존 생성 활성화로 호흡기 질환 등 건강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연소시설의 적정 운영이 무엇보다
이번 단속은 도내 산업시설 가운데 불법 운영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별사법경찰단은 한국에너지공단 검사대상기기 자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위험물 저장시설 자료, 올바로시스템 폐기물 처리실적, 시군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자료 등 관계기관의 행정데이터를 연계·분석해 단속대상을 선정했다.
단속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연인원 396명이 투입되며, 산업분야 불법 연소시설 운영 의심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대기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및 변경허가 미이행 ▲사업장폐기물 불법 연료 사용 및 혼합소각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 등이다.
자료: 경기도 / 원문: 경기도뉴스포털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