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임대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 자문을 통해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기반 조성
경기도가 7월부터 장기수선계획 수립 지원 대상을 기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승강기가 설치된 30세대 이상 소규모 아파트와 임대주택으로 확대했다.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설치된 주요 시설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보수·교체할지 정하는 장기 관리계획이다.
엘리베이터, 배관, 지붕 방수, 외벽 보수 등 입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시설의 수선 시기와 비용 산출 근거를 정하는 계획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과 시설물 유지관리의 기준이 된다.
그동안 경기도는 2024년 7월부터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을 의무관리대상(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으로 운영됐다.
이에 따라 장기수선계획 수립 의무는 있지만 의무관리대상은 아닌 승강기가 설치된 30세대 이상 소규모 아파트나 임대주택의 경우 초기 계획을 작성할 때 전문가 검토를 받기 어려웠고, 시설물 수량 누락이나 산출 근거 부족 등으로 계획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었다.
장기수선계획이 부실하게 수립되면 필요한 시기에 시설을 보수하거나 교체하기 어렵다.
장기수선충당금이 적정하게 적립되지 않아 시설물 노후화와 안전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고, 입주 이후 계획을 다시 조정하는 과정에서 추가 용역비가 발생해 입주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자료: 경기도 / 원문: 경기도뉴스포털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