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이해를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1. 서론: 제10대 용인시의회의 기형적 출범과 민주주의의 위기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투명하게 감시하고 견제하며, 지역사회의 공공이익을 수호하는 데 있다. 그러나 2026년 7월 1일 공식 출범한 제10대 용인특례시의회는 이러한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전제를 스스로 부정하며 심각한 윤리적 파산 상태에서 임기를 시작했다. 인구 110만의 거대 지자체를 이끌어갈 제10대 전반기 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4선 의원인 장정순이 선출된 과정은 한국 지방정치에 내재한 '카르텔(Cartel)'의 병폐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장정순 의장은 불과 2년 전인 2024년 6월, 제9대 하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명품 뇌물 수수 및 매관매직' 사건의 핵심 연루자였다. 나아가 국민의힘 소속 이상일 용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관권선거 의혹)와 관련하여, 야당 의원으로서의 감시 의무를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집행부에 백기 투항한 이른바 '물지 않는 감시견' 사건의 주동자로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윤리심판원에 제소된 인물이기도 하다. 이러한 일련의 비위와 일탈은 용인시의회가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하는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0대 전반기 의장 선거가 진행된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는 장정순 의원의 도덕적 흠결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반대표를 던진 의원을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다. 본 기사는 이러한 기형적인 의장 선출 과정을 단순한 개인의 도덕적 일탈을 넘어선, 정당 공천 시스템의 마비, 지방의회 내부의 제식구 감싸기, 그리고 여야를 초월한 이권 카르텔이 빚어낸 '구조적 참사'로 규정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제9대 의회에서 발생한 매관매직 사건, 처벌불원서 제출 논란, 권익위 청렴도 최하위 추락의 인과관계를 철저히 해부하고, 9대 대비 전혀 개선되지 않은 10대 용인시의회의 구조적 모순을 분석하고자 한다.

 

 

2. 권익위 청렴도 전국 최하위(5등급) 추락의 구조적 원인

 

2.1. 2년 연속 최하위라는 통계적 치욕과 그 의미

 

지방의회의 청렴도는 단순한 도덕적 지표를 넘어, 해당 기관이 시민의 혈세를 얼마나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다. 그러나 용인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으로 전국 기초시의회 중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기록하는 치욕을 겪었다. 권익위의 청렴도 평가는 직무 관련 공직자와 지역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청렴체감도'와 의회 자체의 반부패 노력 실적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청렴노력도'로 구성되는데, 용인시의회는 종합청렴도는 물론 다른 지표 모두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2025년 청렴노력도만 1단계 상승한 4등급)

이러한 결과는 행정의 감시자 역할을 수행해야 할 특례시 의회가 오히려 가장 심각한 부패의 온상으로 전락했음을 시사한다. 110만 인구를 보유한 용인특례시의 위상에 비추어 볼 때, 2년 연속 세부 지표까지 모조리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것은 부패와 비윤리가 개별 의원의 일탈을 넘어 의회 조직 문화 전반에 구조적이고 고질적으로 뿌리내려 있음을 방증한다.

 

2.2. 일탈의 일상화와 도덕적 해이의 누적

 

청렴도 최하위 추락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우발적 사고가 아니다. 이는 제9대 용인시의회 임기 내내 끊임없이 반복된 각종 비위와 스캔들이 임계점을 넘은 결과다.

 

첫째, 의원들의 도덕적 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준 '해외 연수(외유성 출장) 스캔들'이다. 2023년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로 공무 국외출장을 떠난 민주당 의원들(장정순, 남홍숙 의원 등 포함)이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다량의 주류를 밀반입하려다 현지 세관에 적발되어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사건이 발생했다.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연수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이들은 합당한 반성이나 윤리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둘째, 꼬리를 무는 '성 비위 사건'이다. 제9대 전반기 부의장이 의회사무국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으로 제명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 부의장인 이창식 의원(국민의힘)마저 동료 여성 시의원의 신체 부위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하여 윤리특위에 회부,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다.

셋째,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절차를 유린한 '의장단 매관매직 사건'이다. 이러한 비위 행위들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누적되면서 시민들과 공직 내부의 '청렴체감도'는 회복 불능 상태로 추락했으며, 이 과정에서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한 의회의 태도는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필연성을 제공했다.

 

 

3. 매관매직 사건과 지방의회 자정 기능의 붕괴: 디올(Dior) 뇌물 스캔들

 

3.1. 사건의 전말: 의장직을 향한 노골적 표 매수 행위

 

제10대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장정순 의원이 안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결함은 2024년 6월, 제9대 하반기 의장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뇌물 스캔들이다. 당시 의장 후보로 출마했던 남홍숙 의원은 당내 동료 의원들의 표를 매수하기 위해 고가의 명품 브랜드(디올, Dior) 잡화류를 뇌물로 제공하는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 이 추악한 매관매직의 사슬에서 장정순 의원은 남홍숙 의원으로부터 명품 쇼핑백을 건네받아 타 의원(A의원)에게 이를 전달하는 '핵심 전달책' 역할을 수행했다.

 

선물을 받은 A의원이 내용물을 확인한 뒤 이를 돌려주고, 관련 사실이 외부에 제보되면서 사건은 결국 사법기관의 수사로 이어졌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장정순 의원과 남홍숙 의원의 자택 및 의원실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으며, 2024년 9월 이들을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수사 결과 주동자인 남홍숙 의원은 검찰로부터 벌금 1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이며, 뇌물을 배달한 장정순 의원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참작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비록 장정순 의원이 기소유예라는 사법적 관용을 받았다 할지라도, 대의민주주의의 정점인 의장 선거 과정에서 뇌물을 전달한 행위 자체는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윤리와 도덕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한 중대 범죄다. 이 사건의 파장으로 장 의원은 당시 맡고 있던 더불어민주당 용인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직에서 해촉되기도 했다.

 

3.2.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제식구 감싸기'와 절차적 위법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명백한 표 매수 범죄를 대하는 용인시의회의 태도였다. 경찰의 압수수색과 검찰 송치가 이루어지는 등 범죄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는 사건 발생 후 1년이 넘도록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켰다. 2025년 10월, 지역 시민단체인 '용인블루'가 박은선 윤리특별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나서야 비로소 징계 절차가 마지못해 개시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이후 진행된 징계 과정은 지방의회의 윤리 자정 기능이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이었다. 2025년 11월 6일 열린 외부 법조인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과 의회 민주주의 파괴라는 죄질을 고려하여 뇌물을 제공한 남홍숙 의원에게 최고 수위인 '제명', 뇌물을 전달한 장정순 의원에게 '30일 출석정지 및 공개사과'라는 엄중한 징계를 권고했다.

 

그러나 불과 며칠 뒤인 11월 10일, 동료 의원들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는 전문가들의 권고를 철저히 무시하고 징계 수위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 윤리특위는 남홍숙 의원에게 '30일 출석정지', 장정순 의원에게 '30일 출석정지'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

위 표에서 알 수 있듯,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표 매수 주동자에게 주어진 벌은 고작 '30일간의 유급 휴가(출석정지)'에 불과했다. 이는 과거 동료 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이창식 의원에게 내려졌던 30일 출석정지와 동일한 수위로, 양정의 형평성과 비례의 원칙에 크게 어긋난다.

 

시민단체 '용인블루'는 이에 대해 사전 의사일정 누락에 따른 기습적인 '졸속 상정'과 회의 공개 원칙을 위반한 '밀실 처리' 등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었음을 지적하며,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 규탄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뇌물 공여자가 동료 의원들의 조직적인 비호 아래 징계를 무력화하는 이 과정은, 제9대 용인시의회가 권익위 평가에서 왜 2년 연속 5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는 가장 완벽한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4. '물지 않는 감시견' 사건과 야당의 치명적 직무유기

 

4.1. 관권선거 의혹의 발단: 집행부의 위법적 현수막 게첩

 

제9대 용인시의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윤리적 파탄은 단순한 개인의 비리나 일탈을 넘어, 정파적 책무를 방기하고 거대 권력과 야합하는 형태로까지 진화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2025년 용인시 정가를 뒤흔든 이른바 '물지 않는 감시견' 사건이다.

 

사건의 발단은 민선 8기 이상일 용인시장(국민의힘) 체제 출범 이후, 시 집행부가 시 예산(구체적으로 사무관리비 등)을 불법적으로 전용하여 시장의 공약 이행과 성과를 홍보하는 대형 펼침막(현수막)을 대대적으로 게첩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문제는 시가 직접 홍보하는 대신, 이장협의회, 체육회, 부녀회, 새마을협의회 등 민간 및 유관단체의 명의를 빌려 우회적으로 홍보를 진행했다는 점이다.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행정력을 사유화한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사전 관권 선거운동)'이자 세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업무상 배임' 소지가 다분한 위법 행위였다.

 

당초 장정순 의원을 비롯한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 사안에 대해 야당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듯 보였다. 박인철 의원을 필두로 한 8~9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2024년 12월 기자회견을 열어 "사전 관권 선거운동을 최종 승인한 사람이 누구인지 윗선을 밝히라"며 진상 규명을 강력히 촉구했고, 시가 이를 묵살하자 2025년 1월 7일 용인동부경찰서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고발)하는 결단을 내렸다. 수사가 본격화되자 2025년 9월 10일, 경찰은 용인시청 행정과 등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고, 강도 높은 수사 끝에 결국 이상일 시장을 포함한 공무원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4.2. 처벌불원서 제출이라는 기만극과 투항의 정치학

 

그러나 경찰 수사가 절정에 달하며 행정 권력의 치부가 낱낱이 규명될 즈음, 고발의 주체였던 민주당 시의원들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였다. 수사를 의뢰했던 장정순, 이교우 등이 갑자기 경찰서를 찾아가 '처벌 불원서(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면)'를 제출한 것이다.

 

이들이 갑작스럽게 태도를 돌변하며 내세운 명분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현수막을 설치했을 뿐인 애꿎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다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는 동정론이었다. 하지만 이 명분은 철저히 기만적인 변명에 불과했다. 이 사태의 본질은 하위직 공무원의 단순 과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적인 관권선거 지시를 내린 '윗선(최종 결정권자)'의 개입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장정순 의원 등이 하위직뿐만 아니라 '고위직 공무원'을 포함한 집행부 전체에 대한 처벌 불원서에 서명했다는 점이다. 이는 "불이 났다고 소리쳐 놓고, 정작 소방관이 도착해 방화범을 잡으려 하자 방화범을 선처해 달라고 읍소하는 격"과 다름없다. 야당 의원으로서의 감시 책무를 포기하고, 적장에게 완벽한 정치적 탈출구와 면죄부를 제공한 명백한 이적(利敵) 행위였다.

 

4.3. 법적 무용성과 해당행위(害黨行爲) 논란

 

이 사건의 가장 희극적인 부분은 의원들이 제출한 '처벌 불원서'가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폭행죄나 명예훼손죄 같은 '반의사불벌죄'에서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수사를 종결시키는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은 민주주의의 공공성을 침해하는 '공공범죄'다.

  

위 표에서 보듯, 고발인이나 제3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기소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은 전혀 없다. 법률적 조력을 받는 시의원들이 이 기본 상식을 모를 리 없었음에도 굳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것은, 법적 효력을 노린 것이 아니라 집행부 고위직들의 집요한 회유와 압박에 굴복하여 비공식적인 정치적 항복 문서(정치적 쇼)를 바친 것에 다름 아니다.

 

이에 지역 시민단체인 '용인블루'는 성명서를 통해 장정순 의원을 비롯한 관련 의원들을 "적장에게 완전한 면죄부를 준 자들", "물지 않는 감시견"으로 맹비난하며, 이들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윤리심판원에 공식 제소했다. 용인블루는 사태의 책임을 명확히 가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등급으로 책임 소재를 분류했다. 

특히 장정순 의원이 속한 1등급 책임자들은 더불어민주당 윤리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중대한 해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평가받는다. 과거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이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당론을 어기고 무소속 의원 등과 야합한 의원에게 '탈당 후 5년간 복당 불허'라는 최고 수위의 중징계를 내렸던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범죄 혐의가 다분한 국민의힘 단체장을 비호하기 위해 야합한 행위는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를 받아 마땅하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쏟아졌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장정순 의원이 정치적 소신보다는 사적 이익과 권력과의 타협을 우선시하는 인물임을 명백히 증명했다.

 

 

5. 제10대 용인시의회 전반기 원 구성을 통해 본 '구조적 붕괴'

 

5.1. 10대 의장 선거의 미스터리: 침묵의 카르텔과 보은 투표

 

2026년 7월 1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앞서 서술한 거대한 부패와 배신의 역사를 고스란히 끌어안은 채 진행되었다. 제10대 용인시의회는 총 34석 중 더불어민주당 18석, 국민의힘 16석으로 양당의 팽팽한 균형 상태로 출범했다. 상임위원장 역시 다수당인 민주당이 의장과 3개 위원장(운영, 자치행정, 문화복지)을, 국민의힘이 부의장과 2개 위원장(경제환경, 도시건설)을 나누어 갖는 형태로 배분되었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장정순 의원을 전반기 의장 단독 후보로 내세웠고, 투표 결과 재적의원 34명 중 31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장정순 의장이 당선되었다.

이 투표 결과는 단순히 다수당 후보의 무난한 당선으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한 기형성을 내포하고 있다. 장정순 의원은 불과 7개월 전인 2025년 11월에 뇌물 스캔들(매관매직)로 윤리특위의 징계를 받았으며, 이상일 시장 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한 중대한 해당행위로 도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그녀의 도덕성 흠결을 지적하거나 반대 토론을 신청한 의원은 여야를 통틀어 단 한 명도 없었다. 김희영 의원에게 던져진 2표는 국민의힘 내부 부의장 경선 절차에 대한 개인적인 항의성 표로 확인되었기에, 사실상 31명의 의원이 장정순의 의장 당선에 묵시적 동의를 보낸 셈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표심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석수가 18석임에도 장정순 의원이 31표를 얻었다는 것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16명 중 최소 13명이 자당 후보를 내지 않고 장정순 의원에게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을 수리적으로 증명한다. 야당 의원이 왜 여당 의장 후보에게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졌을까? 그 해답은 바로 앞서 살펴본 '처벌불원서 제출(물지 않는 감시견)' 사건에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당 소속 이상일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덮어주기 위해 정치적 치명상을 감수하면서까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준 장정순 의원에게 '보은 투표' 내지는 '야합'을 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는 용인시의회가 철저한 '카르텔(Cartel)'화 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1997년생 최연소 의원을 비롯해 절반에 달하는 초선 의원과 13명의 여성 의원들이 새롭게 입성하며 외형적인 개혁과 쇄신을 이룬 듯 보였으나, 이들조차 거대 정당의 공천권과 당론이라는 보이지 않는 억압 앞에서 침묵을 강요당했다. 여야의 맹렬한 대립은 오직 권력 배분 과정에서만 존재할 뿐, 의원 개개인의 윤리적 결함을 눈감아주고 상호 기득권을 보장하는 일에는 철저히 담합하는 지방의회의 추악한 민낯이 고스란히 노출된 것이다.

 

5.2. 당 공천 시스템의 마비와 정당 민주주의의 한계

 

장정순 의원이 뇌물 수수(기소유예)와 중대한 해당행위 논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4선에 성공하고 의장직까지 거머쥘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은 정당의 심사 시스템 붕괴에서 찾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 경선 훼손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최고 수준의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심지어 허위사실 유포 등 당의 품위를 훼손한 당원에 대해 '제명'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린 사례도 엄연히 존재한다.

 

그러나 용인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을 역임하고, 지역 내 막강한 조직력을 갖춘 4선 중진 의원에 대해서는 이 '무관용 원칙'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정당의 공천 심사 과정이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윤리적 자질보다는 철저히 당내 계파, 지역 조직 장악력, 그리고 선거 승리 기여도에 의해 좌우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시의회 윤리심판원의 징계 절차가 유명무실화되고, 오히려 기소유예 전력을 가진 인물에게 4선의 기회를 부여하여 110만 특례시 의회 권력의 정점에 서게 만든 것은 한국 정당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 토호와의 유착'이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5.3. '면죄부 의장'의 등극이 초래할 2차적 재앙 (9대와 10대의 평행이론)

 

문제는 단지 과거의 오점에 그치지 않는다. 장정순 의장이 이끄는 제10대 용인시의회 전반기는 시작부터 윤리적 정당성을 상실한 채 출범했기에, 제9대 의회가 겪었던 부패와 무능의 역사를 10대 의회가 그대로 반복(평행이론)할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높다.

 

첫째,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집행부 견제 기능'의 마비다. 과거 이상일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며 머리를 조아렸던 인물이 의사봉을 쥐고 있는 한, 시의회가 집행부를 향해 매서운 감시의 칼날을 들이대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집행부는 언제든 의장의 과거 도덕적 약점과 정치적 야합의 전력을 무기 삼아 의회를 길들일 수 있으며, 의회는 또다시 '물지 않는 감시견'으로 전락할 위험이 다분하다.

 

둘째, 시의회 내부 자정 능력의 영구적 상실이다. 매관매직과 뇌물 전달로 물의를 빚고 징계까지 받은 인물이 수장으로 선출된 상황에서, 향후 다른 의원들의 비위가 발생했을 때 의회가 과연 어떤 명분으로 엄중한 징계를 내릴 수 있겠는가? 성희롱, 외유성 출장, 뇌물 수수 등에 대해 "의장도 징계를 받고 무사히 넘어갔는데 왜 나만 처벌하느냐"는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이는 2년 연속 권익위 5등급의 치욕적인 오명을 제10대 의회 임기 내내 벗어던지지 못하게 만들 가장 강력한 구조적 족쇄로 작용할 것이다.

 

 

6. 심층적 통찰과 정책적 제언

 

지금까지 분석한 제10대 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장 선출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는, 단일 지자체의 에피소드를 넘어 한국 지방자치제도가 안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의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가 극단으로 치달은 전형적인 사례다. 시민들의 무관심과 복잡한 선거 구도 속에서, 대의기관인 시의회는 시민의 공익이 아닌 의원들 각자의 사적 이익과 권력 유지를 위해 여야를 초월하여 담합하는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했다.

 

이러한 참사를 막고 지방의회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강력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1.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전면적 개편 및 외부 감사 기구 독립:

현재 동료 의원들로 구성되어 철저히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 제9대 용인시의회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고(제명 등)가 본 위원회의 정치적 계산에 의해(30일 출석정지 등으로 감경) 무력화되는 사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자문위원회의 징계 권고를 기속력(법적 구속력) 있게 수용하도록 지방자치법 및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아울러, 의회 내부의 부패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완전 독립형 외부 시민 감사 기구의 설치가 필수적이다.

 

2. 정당 공천 기준의 법제화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더불어민주당 등 주요 정당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뇌물 공여 및 수수(매관매직), 그리고 선거법 위반 방조 등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비위에 연루된 자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의 사법적 관용(약식기소)과 관계없이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당헌·당규를 넘어 법제화하는 수준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특히, 당의 품위를 훼손하고 상대 정당의 위법 행위를 비호하는 명백한 '해당행위'에 대해서는 윤리심판원의 즉각적이고 투명한 징계 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

 

3. 정치적 야합 행위에 대한 '시민 소환(Recall)' 체계의 실효성 확보:

공공범죄인 선거법 위반 등에 대해 시의원이 임의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정치적 야합을 시도하는 행위는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에 가깝다.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이러한 행위를 주권자가 직접 견제할 수 있도록, 유권자 서명 요건을 완화하여 심각한 윤리적 결함을 지닌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 소환(Recall) 절차를 실효성 있게 가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7. 결론

 

제10대 용인시의회는 '110만 특례시'라는 화려한 외투를 걸치고 출범했지만, 그 내실은 제9대 의회가 남긴 오물과 부패를 조금도 씻어내지 못한 채 그 적폐를 고스란히 계승하고 있다. 명품 뇌물 수수 사건의 핵심 연루자이자, 권력을 견제해야 할 야당의 본분을 망각하고 부당한 회유에 굴복하여 처벌 불원서를 작성한 인물이 만장일치에 가까운 표결로 의장석에 올랐다. 이 거대한 촌극은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침묵으로 동조한 33명의 여야 동료 의원들이 함께 연출한 참담한 집단 군무(群舞)였다.

 

'물지 않는 감시견'들은 더 이상 시민을 위해 짖지 않는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밥그릇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만 권력을 향해 꼬리를 흔들 뿐이다. 용인시의회가 2년 연속 청렴도 최하위(5등급)라는 치욕스러운 꼬리표를 떼어내고 진정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의장단 스스로의 뼈를 깎는 반성과 자진 사퇴에 준하는 정치적 결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만약 제10대 용인시의회가 지금처럼 침묵의 카르텔과 밀실 야합의 온상에 머물기를 고집한다면, 주권자인 시민들의 엄중한 심판과 대의민주주의의 준엄한 단죄를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본 글은 그 심판을 위한 첫 번째 객관적 기록이자, 무너진 지방자치를 복원하기 위한 강력한 고발장이다.

 

 


< 기사 작성에 참고한 자료 >

 

1. 용인시의회 제10대 제304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pdf

2. 용인시의회, 의장 장정순·부의장 김길수 선출.pdf

3. 용인특례시의회, 현충탑 참배로 제10대 의회 활동 본격화 -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702580243

4. 4선 장정순, 10대 용인시의회 의장 당선 - 용인시민신문 - https://www.yongin21.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950

5. 10대 용인시의회 전반기 의장단 쏠린눈 - Daum - https://v.daum.net/v/20260614181715027

6. 의회에 바란다 > 참여마당 > 용인특례시의회 - https://council.yongin.go.kr/kr/requestBBSview.do?uid=B8653E15806D5FB94FB57294FCC36CBB&schwrd=&begin_dt=&end_dt=&flag=all&year=&page=1&list_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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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용인시의회 의장 후보 경선 금품 수수 의혹 '파장' - 오마이뉴스 -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46233

9. [성명서] 물지 않는 감시견은 필요없다! - 용인시 관권선거 의혹에서 정치적 뒷거래까지, 그 전말을 묻는다 _ 네이버 카페.pdf

10.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고함_ 이교우·장정순·이윤미 의원의 명백한 해당행위를 즉각 징계하라! _ 네이버 카페.pdf

11.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윤리심판원, '해당행위' 신동운 의장에 최고수위 중징계 - https://chungbuk.theminjoo.kr/party/sub/news/view.php?brd=57&post=1829

12. 용인시의회+고양시의회, 'X망신'…종합청렴도 나란히 '꼴찌' - 일간경인 - http://www.gmtoday.co.kr/48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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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투데이경인] [용인시]전국 꼴찌 불명예! 용인시의회, 청렴도 3관왕 '최하위' 충격 - http://www.todaykin.com/13475

16. [기자의눈] '청렴도 꼴찌 3관왕' 용인시의회, 시민들에게 염치는 있는가 | 아시아투데이 -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618010008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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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용인시의회 남홍숙·장정순 나란히 '출석정지 1개월' 결정 - 경인신문 - https://www.as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485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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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 '솜방망이 징계' 논란…시민단체 용인블루 강력 반발 - 경기남일보 - https://www.gyeongginam.co.kr/7968

26. 이상일 용인시장 "경찰의 시 현수막 수사는 정략적 억지수사" - Daum - https://v.daum.net/v/20251106183213149

27. 유관단체 명의로 '치적 홍보 의혹' 이상일 용인시장 검찰 송치 - 한겨레 -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226905.html

28. '홍보 현수막 의혹' 이상일 용인시장·공무원들 검찰 송치 - 연합뉴스 - https://www.yna.co.kr/view/AKR20251030063100061

29. 용인특례시의회 - https://council.yongin.go.kr/

30. 제10대 용인시의회 개원…상반기 의장에 장정순 의원 선출 - 연합뉴스 - https://www.yna.co.kr/view/AKR2026070212380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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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용인시의회, 의장 장정순·부의장 김길수 선출 - https://www.kyeongin.com/article/1766641

33. 용인시의회, 제10대 전반기 출범…장정순 의장·김길수 부의장 선출 - 비욘드포스트 - https://m.beyondpost.co.kr/view.php?ud=2026070120082723304c878f8fa1_30

34. [시·군 의회 '전반기 의장단'] 용인시의회 의장 장정순, 부의장 김길수 의원 선출 - 경인일보 - https://www.kyeongin.com/article/1766669

35. 10대 용인시의회 전반기 의장단 쏠린눈 - https://www.kyeongin.com/article/1765539

36. 민주당 경기도당 "경선 네거티브 엄정 대응…자격 박탈·형사고발까지" - 경기일보 -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403580238

37. 민주당, '이재명 직무정지 소송' 주도한 권리당원 제명 - 중앙일보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3938

38. 의원약력 > 의원소개 > 경기도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 용인시청 - https://council.yongin.go.kr/member/06170/profile.do

39. 장정순(張貞順) - 시민정치마당 - https://cpmadang.org/%ED%9B%84%EB%B3%B4/%EC%9E%A5%EC%A0%95%EC%88%9C%E5%BC%B5%E8%B2%9E%E9%A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