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지키기 위해 먼저 시작된 용인 산단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필요” -
- “계획이 막 발표된 호남보다 산단 조성이 훨씬 앞선 용인이 성공해야 호남 성공 모델 될 수 있어” -
- 클러스터 지정되면 전력·용수공급, 도로개설 등에 국비지원 가능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일 용인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와 이동·남사읍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조성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이곳에 대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이하 '반도체특별법')에 규정된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클러스터 지정과 지원에서 수도권을 배제하는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의 독소 조항이 삭제된 만큼 정부는 용인 반도체 산단에 대한 클러스터 지정을 통해 대규모 기반 시설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8월 11일부터 시행되는 반도체특별법에 따라 반도체클러스터로 공식 지정되면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기반시설 조성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거나 간소화할 수 있다. 또한 클러스터에 대한 전력·용수공급, 폐수처리, 도로개설 등 필수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50%~100%까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농지보전부담금·대체초지조성비·교통유발부담금 등 4대 부담금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산업단지 조성뿐 아니라 산단 주변 연구소와 연구개발(R&D)센터, 대학, 정주 여건을 뒷받침할 신도시 등 배후 생태계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도 크게 간소화된다.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의제’가 적용돼 개별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일일이 받을 필요 없이 주무 부처 승인만으로 절차를 일괄 처리할 수 있다. 행정청이 60일 이내 인허가를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 특례도 적용된다.
자료: 용인특례시 / 원문: 용인특례시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