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7월 13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지원하던 사업 확대 -
- 1년 이상 용인에 거주한 65세 이상 시민에 적용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7월 13일부터 용인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65세 이상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면역력이 떨어진 고령층의 대상포진 발병과 합병증을 예방하고, 고가의 접종 비용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시는 조례 개정, 사업 추진방침 수립, 예산 확보, 백신 구매, 위탁의료기관 계약 등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고, 관계부서와 의료계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안정적인 예방접종 체계를 마련했다.
시는 당초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범위를 확대했다. 용인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65세 이상 시민에게 본인부담금 없이 예방접종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권을 한층 강화했다.
지원 대상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미접종자이며, 접종 희망자는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해 지정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자료: 용인특례시 / 원문: 용인특례시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