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이륜차 소음감시카메라 도입…성남·의정부에서 7월 시범운영

전국 최초로 이륜차 소음의 적극적 관리를 위해 소음감시카메라 3대 전격 도입

경기도가 배달문화 확산으로 늘고 있는 이륜차 소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첨단 소음감시카메라를 7월 7일부터 성남시 수정구 2곳과 의정부시 1곳 등 총 3곳에서 시범 운영한다.

이번 사업에는 도비 3억 4천만 원이 투입된다.

도는 기존 인력 중심의 단속·관리 방식만으로는 이륜차 소음 발생 지점과 시간대, 운행 특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객관적 데이터 기반의 소음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했다.

소음감시카메라는 소음이 발생하면 소음 발생 위치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소음도를 측정하는 장비다.

단속 기준 소음은 105데시벨(dB)이며, 이는 열차 통과 시 철도변 소음 100데시벨(dB) 보다

다만 관련 법에서 단속 규정이 없어서 적발 시 직접적인 처분 대신 안내장을 발송할 계획이다.

도는 시범운영을 통해 고소음 이륜차 운행 특성과 발생 지역, 시간대 등을 분석하고, 축적된 자료를 향후 이륜차 소음관리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자료: 경기도 / 원문: 경기도뉴스포털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