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24일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 의결

경기도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미등록 외국인들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지난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가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의 가장 큰 의미는 외국인의 의료 접근 문제를 개인의 어려움이나 일회성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공공보건 안전망 구축 과제를 제도화했다는 데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에게 병원 이용은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다.

국제수가 적용으로 진료비가 높아지고, 언어 장벽과 의료정보 부족까지 겹치면서 증상이 있어도 병원 방문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도는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이용하지 못할 경우 개인의 건강 악화뿐 아니라 응급상황 심화, 감염병 확산 등 지역사회 보건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조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공공보건 안전망 구축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원 대상과 우선지원 대상 규정 ▲협력의료기관·공공보건기관·민간 의료지원 연계기관과의 협력 ▲의료통역 및 보건의료 정보 제공 ▲예방접종·감염병 관리 등 공공보건 서비스 연계 등을 담고 있다.

자료: 경기도 / 원문: 경기도뉴스포털 보도자료